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내년에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지는 건가요?
과거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보험료가 개인별로 차등·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의 액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할인·할증)됩니다(2024.7.1. 이후 적용).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부터 특약보험료가 최대 +100~300%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이 0원 초과 100만원 미만일 경우 특약보험료 수준이 유지되며, 동 지급실적이 없는 경우 특약보험료가 할인됩니다. 여기서 할증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다만,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은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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